[아는기자]‘방통위원장 탄핵’ 제동…민주당, 예상 못 했다?

2023-11-09 0



[앵커]
Q.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스텝이 꼬인건가요? 이틀동안 의원총회 열어서 탄핵 결정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2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후 2시 38분 본회의에 정식 보고 됐죠.

그런데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전격 철회했고 오후 4시쯤 본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고 이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4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13일까지 할 걸로 예상하고 그 사이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필리버스터가 취소되면서 본회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Q.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걸 몰랐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예상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설마 철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략에 허를 찔린 거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는데 당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도 없는 필리버스터 대신 이동관 위원장을 지켜낸 거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밑장 빼기를 하는 야바위꾼 같은 집권여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세가 그리도 대단합니까?"

Q. 민주당 탄핵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당이 본회의 여는데 합의해줄리가 없으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2시간 안에 단독으로라도 열어달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민주당 출신 의장이라 해도 여야 합의 없이 탄핵안 표결만을 위해 본회의를 잡는 건 부담이 크죠. 

다음 본회의는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과 12월 8일에 잡혀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이나 12월 8일에 재발의하는 것도 검토중인데요, 30일이면 바로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고, 12월 8일에 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이니 그 때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Q.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지 3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뭘 했길래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탄핵안은 법률을 위반해야 성립되거든요.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안을 보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 의결한 것, 방송국에 부당하게 팩트체크 시스템 자료 요청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오늘 한 민주당 의원에게 이 위원장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한게 뭐냐고 물었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이동관 자체가 너무 싫다. 그건 친명-비명 공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 심지어 '내정설'이 돌 때부터 되면 탄핵할 거라는 말을 해 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의 핵심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비토 여론이 높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앞두고 손발을 묶어서 방송, 포털을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어쨌든 민주당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통과시켰어요. 밀어붙이는 거죠?

네, 이번 달 연이어 몰아칠 예정인데요.

오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끝내 단독으로 처리했죠.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어제 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고 채 상병 수사 방해 조사하겠다고요.

이르면 이 달 말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모두 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Free Traffic Exchange